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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기부금 안내

(사)한국항공운항학회는 2022년 1월 1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1호)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학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드리며, 법적으로 세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재혜택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손비 인정(한도 : 소득금액의 10%)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기부금 현황은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