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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운항학회 연구 윤리 규정

최고관리자 2016-04-04 09:00 조회수 604

연구 윤리 규정

 

 

 

제 1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연구에 관한 윤리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원칙과 방

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한국항공운항학회 회원 및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제 3조 연구부정의 범위

 

1.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는 연구제안연구수행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연구행위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중복연구이중 논문게재행위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는 의도적인 거짓 및 증명의 날조미존재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

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결과 또는 문장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기여하지 않

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⑥ "이중 논문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⑦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경력자격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⑧ 위의 각 호 이외에 항공운항분야 및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⑨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는 자신의 기여가 없는 연구에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자신이 참여한 연구에 앞에서 정의한 부정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 4조 연구윤리에 대한 홍보

 

한국항공운항학회는 회원의 연구수행과 주관사업 진행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

범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며논문이나 연구발표 시 본 규정을 숙지한 후 서약하도록 한다.

 

 

제 5조 제보자의 권리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한국항공운항학회에

알린자를 말한다.

 

2.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제보자가 불이익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학회는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4. 제보자가 부정행위에 대해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을 알고자 할 경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

는다.

 

 

제 6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한국항공운항학회는 부정행위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

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3.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 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한국항공운항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7조 진실성 검증의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8조 진실성 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3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 하였더라

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3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연구의 수행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9조 진실성 검증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조사 및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2. 1항의 검증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0조 조사

 

 

1. 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진행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조 판 정

 

1.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조사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

어야 한다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회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2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윤리위원은 회원이어야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 1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4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영상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조사과정에서의

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5조 조사결과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