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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128-82-06123 대표자 : 문희장 단체명 : (사)한국항공운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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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운항학회 연구 윤리 규정
연구 윤리 규정
제 1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연구에 관한 윤리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원칙과 방
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한국항공운항학회 회원 및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제 3조 연구부정의 범위
1.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는 연구제안,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연구행위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연구, 이중 논문게재행위, 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는 의도적인 거짓 및 증명의 날조, 미존재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
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또는 문장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
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⑥ "이중 논문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⑦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⑧ 위의 각 호 이외에 항공운항분야 및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⑨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는 자신의 기여가 없는 연구에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자신이 참여한 연구에 앞에서 정의한 부정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 4조 연구윤리에 대한 홍보
한국항공운항학회는 회원의 연구수행과 주관사업 진행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
범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며, 논문이나 연구발표 시 본 규정을 숙지한 후 서약하도록 한다.
제 5조 제보자의 권리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한국항공운항학회에
알린자를 말한다.
2.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제보자가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학회는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4. 제보자가 부정행위에 대해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을 알고자 할 경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
는다.
제 6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한국항공운항학회는 부정행위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
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3.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 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항공운항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7조 진실성 검증의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8조 진실성 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3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 하였더라
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3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9조 진실성 검증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조사 및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0조 조사
1. 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진행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조 판 정
1.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조사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
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회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2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윤리위원은 회원이어야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 1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4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조사과정에서의
증인, 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5조 조사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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