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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학회정관 및 시행규칙

사단법인 한국항공운항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항공운항에 관한 학문발전과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항공운항학회라 한다.(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 KSAA)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한국항공대학교 에 둔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교 76 한국항공대학교 본관 418호)

제 4 조 (사업)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항공운항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연구, 조사 및 개발
2. 항공기 시험비행과 성능평가에 관한 자문 및 지원
3. 연구지, 논문집 및 도서의 발간
4. 기술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5. 학술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의 개최
6. 항공운항과 관련한 기술인력 양성지원
7. 항공운항분야 발전에 관한 자문 및 건의
8.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목적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여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회원)

1. 법인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의 5종류로 한다.
2. 법인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중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입회절차)

1.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 법인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고문은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이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비의 납부의무가 없다.
2. 고문은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제 10 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인 이상 30인 이내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포함)
2. 감사 2인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선출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득한 후 취임한다.

제 15 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무)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6 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할 때까지 연장자의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운영과 업무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9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총회소집의 특례규정에 의거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제 2항의 통지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0 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1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 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3)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호에 의한 총회의 의장은 재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선출한다.

제 22 조 (총회의결 제석(除席)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3 조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인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 24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5 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재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6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 2호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때
2) 제17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을 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이사회 의장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선출한다.

제 28 조 (서면결과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29 조 (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의 부수되는 수입
3.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果實)
4. 기부 또는 보조금
5. 기타의 수입

제 30 조 (재산의 관리)

1. 이 법인의 재산을 매도, 증여, 대여,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방법으로 자산을 획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고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법인의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는 이 법인의 재산관리 원칙에 따른다.

제 31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32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3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석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해산시의 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 35 조 (정관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시행 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

제 1 조 (관례준용)

이 정관 및 시행규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제 32조 및 주무관청 소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본 회의 정관은 총회의결 후 주무장관의 허가일로부터 발효되고, 그 법적 효력은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정관발효 이전에 행해진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한 것으로 갈음한다.

사단법인 한국항공운항학회 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항공운항에 관한 학문발전과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영문명칭)

사단법인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약칭 KSAA)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자격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회원 :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항공 운항 및 항공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항공 운항 및 항공학에 관한 실무, 연구 또는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자.
3) 항공운항 및 항공학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자.
2.준회원 : 항공운항 및 항공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으되 정회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학생 회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항공운항 및 항공학 관련학과에 재학 하는 자.
4.특별 회원 : 이 법인에 기여하고 사업수행에 찬조하는 개인 및 단체.5.명예 회원 : 항공운항 및 항공학에 관한 학문, 기술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본 법인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제 4 조 (회원가입)

이 법인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별지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정회원 1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입회금 및 초년도 연회비를 첨부,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입회금 및 회비)각종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및 연회비

구분 입회금 연회비 비고
정 회 원 10,000원 30,000원 찬조 및 특별회원의 회비 결정은 협의 후 결정
준 회 원 5,000원 20,000원
학생회원 5,000원 15,000원
특별회원 50,000원 500,000원 이상
단체회원 없음 2,000,000원
찬조회원 (도서관 및 연구소) 없음 100,000원 이상

3.종신회비 : 정회원에 대하여 연회비의 10년분.

4.명예회원으로 추천된 자는 입회금 및 회비의무가 없다.

제 6 조 (자격의 변경)

학생회원에서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그리고 준회원이 정회원 으로 그 자격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입회금은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단체명 대표자의 변경)

특별회원은 그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가입의 경신)

특별회원인 단체가 분리하거나 타의 단체와 합병한 때에는 신규자격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한다.

제 9 조 (권리, 의무)

회원은 시행규칙 제 5조에 정한 회비를 매 회계연도 초에 납부함 으로써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10 조 (정권, 제명)

1. 이 법인의 정관에 정한 의무를 크게 위반한 자.
2.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자.

제 11 조 (명예회원의 추천)

시행규칙 제 3조에서 정하는 명예회원의 추천은 이사 2인 이상 혹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연서로서 추천이유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명예회원의 결정)

명예회원은 전조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제 3 장 사 업

제 13 조 (회지 및 도서의 간행)

이 법인은 년 4회 학회지를 발행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학회지 이외의 도서를 간행할 수 있다. 학회지에는 회원의 연구논문의 요지, 이 법인의 사업 및 회무에 관한 제보고,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사를 게재한다.

제 14 조 (간행물의 배포)

회지는 전 회원에 1부씩 무료로 배포한다. 기타 간행물 배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지 기타 간행물은 적당한 대가로 희망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그 대가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5 조 (학술발표회의 개최)

이 법인은 매년 2회 이상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제 16 조 (학술발표회의 내용)

학술발표회에서는 항공학 및 항공 운항에 관한 연구사항을 발표한다.

제 17 조 (견학회, 강습회 및 좌담회 개최)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견학회, 강습회 및 좌담회를 개최한다.

제 4 장 포 상

제 18 조 (학술상)

항공학 및 항공운항발전에 뛰어나게 공헌한 논문 또는 저서를 낸 자에 대해서는 학술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 19 조 (기술상)

항공학 및 항공운항기술의 향상 또는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에 게는 기술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 20 조 (기타상)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증금을 기금으로 한 특별상 및 특수 목적의 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 21 조 (포상내규)

학술상, 기술상 및 기타상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실시한다.

제 5 장 임원의 선출 및 회무의 분장

제 22 조 (회장, 부회장, 이사의 선출 및 보선)

1.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며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 23 조 (총회소집)

회장은 정관 제 19조 및 제 21조 규정에 따라 총회를 소집한다.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 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24 조 (이사 직무의 분배 및 회무의 분장)

이사 직능별 명칭과 회무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

1. 이사 직능별 명칭 및 업무분장
1) 총무이사 : 인사, 행정, 서무일반, 홈페이지 관리
2) 사업이사 : 사업, 기획, 행사주관, 섭외, 홍보
3) 재무이사 : 회비관리, 예산 및 결산, 회계
4) 학술이사 : 강연, 강습, 견학, 조사, 좌담, 학술발표
5) 편집이사 : 회지 및 논문집의 편집, 기타 도서의 간행
6) 국제협력이사 : (2014. 5월 춘계학술대회/임시총회에서 결정)
7) 교육이사 : (2014. 5월 춘계학술대회/임시총회에서 결정)
2. 선임이사 : 직능별이사는 회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선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 25 조 (회무보고 및 회무의 인계인수 )

1. 재무이사는 이 법인의 재무상황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전년도 결산 후 잔액은 기본자산으로 적립한다.
3. 신·구 임원은 정기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무인계, 인수를 행한다.

제 26 조 (이사회의 개최 )

이사회는 년 2회를 기준으로 하며 회무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2005년 1.21일 개정)

제 27 조 (자문, 건의 )

이 법인이 본회관련 사업의 자문에 응하거나, 또는 건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위원회 및 분과회

제 28 조 (위원회 및 분과회의 임무)

부문위원회 및 상설위원회는 매 회기마다 그리고 임시위원회 및 분과회는 그의 임무 종료와 동시에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

1. 항공운항 및 항공공학
2. 항공표준 및 정책(설계, 제작)
3. 항공교통(공항, ATM)
4. 항공경영

제 29 조 (위원회 및 분과회 설치)

회장은 필요시에 각종 상설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부문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분과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각종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모든 위원 및 분과 위원은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 30 조 (부문위원회)

이 법인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예, 항공운항기술 및 기준, 비행안전 및 보안 등)

제 7 장 분 회

제 31 조 (분회의 설치)

정회원 5인 이상이 있는 직장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32 조 (분회의 임원)

분회에는 분회 장 1인을 두되, 분회 장은 회장 또는 부회장이 위촉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3 조 (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 분회의 의사에 관해서도 이에 준한다.

제 34 조 (시행규칙의 실시일)

본 시행규칙은 감독청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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