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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운항학회 편집규정

최고관리자 2016-04-04 09:00 조회수 454

한국항공운항학회 편집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운항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항공운항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viation and Aeronautics)" (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편집 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국항공운항학회 학회지(한국항공운항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장 편집위원회

 

 

제 3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항공운항 및 관련 학문 등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권위자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정원은 덕망과 연구업적과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3. 편집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학회 이사회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여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이며연임이 가능하다.

 

 

 

 

 

 

제 4조 (의무권한)

 

1.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중재최종게재여부 판정게재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2.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 하며과반수 출석과 출석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

.

 

 

제 3장 편집방침

 

제 5조 학술지 논문의 기본조건

 

1. 한국항공운항학회지(이하 학회지)는 항공운항 및 항공관련 산업에 관한 이론 및

응용에 관한 독창적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2.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회의 회원에 한한다단 회원과의 공동 연구자 및 초청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3. 제출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단 최근 2년 내에 학술

발표회 등에 발표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논문 제출시

관련 내용을 기술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여부를 결정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

을 학회지 참고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원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5.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은 심사를 거쳐야 하며기타 원고의 심사여부는 편집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6조 논문의 심사과정

 

1. 항공운항학회지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최소 2인으로 하며필요 시 1인의 심사위원을

추가로 선정한다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장에 의하여 시행되며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원을 심사위원으로 편성

하지 아니한다.

 

3. 편집위원장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임시편집위원장을 선정

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4. 투고된 논문은 최소 2인으로 하며필요 시 1인의 심사위원을 추가로 선정하며 심사

위원에 의해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

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는다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

할 수 있다논문심사 결과 심사위원 전원이 추천하면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며,

심사위원의 의견이 게재추천과 게재불가로 나뉘는 경우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

후 수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제4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고4심사자의 심사 결과

로 게재여부를 결정 한다.

 

5.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e-mail로 편집위원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만일 심사위원이 15일 이내에

별도의 통보없이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심사포기로 간주

하여 편집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집필자는 수정

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그때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논문집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

수정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

고 그 결과를 e-mail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한다.

9. 특별기고로 초청받은 논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심사과정을 경유하여 필요한 수정을

필한 후 학회지에 게재한다.

 

10.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시기는 게재확정 순을 원칙으로 하나편집위원장이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게재 확정 통보를 받은 저자는 즉시 연구 진실성과 연구윤리준수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우편 또는 FAX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12.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에 저자의 요청에 한하여 편집위원

장이 발행한다.

 

13. 투고된 원고의 접수일과 게재확정일을 최종 논문에 명시한다.

 

14. 각 분기별 학회지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개최 시점 이전에 접수된 논문만이 해당

분기 학회지의 심사 및 게재대상 논문으로 정한다이후 접수된 논문은 다음 분기

이후 발행호에 게재될 수 있다.

 

15.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판권에 대해 유발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16. 투고된 논문과 게재된 논문은 각각 논문 투고료와 논문 게재료를 납부해야 하며,

논문 투고료와 논문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7.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려하지 아니한다.

 

 

제 7조 논문의 발행

 

1. 학회지의 크기는 4×6배판으로 한다.

 

2. 한국항공운항학회지는 매년 4(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31일)

발간하며 필요하면 특별호를 발간 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료 및 게재료

 

⓵ 논문 투고료 및 심사료 : 50,000

⓶ 논문 게재료 인쇄된 분량을 기준으로 6쪽까지 250,000, 6쪽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하여는 1쪽당 30,000원을 청구하고별쇄본 15부를 교신저자에게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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