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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운항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한국항공운항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한국항공운항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의 윤리헌장 및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기준 및 벌칙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를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연구윤리 총괄)
1. 학회의 회원은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며, 학술활동과
각종사업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위조, 변조 혹은 표절하여 임의로 활용하지 않으며,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3.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은 국내외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하 지 아니하며 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한국항공운항학회의 학술지에 중복 투고하지 아니한다.
4. 논문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며,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는 누락하지 아니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본 규정에서의 용어는 연구윤리규정 제3조 연구부정의 범위를 준용하며 그 내용은
① "위조", ② "변조", ③ "표절", ④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⑤ "중복연구", ⑥ "이중 논문게재", ⑦ "공적 허위진술", ⑧ 연구부적절행위 등을 포함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기능)
1.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2. 예비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본조사 필요 여부.
3. 본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전문위원의 위촉 필요성, 구성방법에 관한
사항.
4. 본조사 최종결론에 관한 사항
5.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의 익명유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학회관련 연구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항
8. 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5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을 포함 총 6인 이내로 구성
한다.
2. 연구윤리위원은 회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 중 1인을 지명한다.
3. 본조사를 위해 전문위원들을 한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5.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표결로 의결하며,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편집위원장과 관련분야 편집위원은 제기되거나 제보된 부정 및 부적절 행위
에 대한 예비조사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예비조사)
윤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예비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사를 수행한다.(2015년 12월 1일 제정)
제9조(본조사)
1. 위원회는 본조사를 결정한 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본 조사위원 위촉을 결정
하고, 예비조사 종료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사
회에 보고한다.
2. 사안과 이해관계자는 본조사 활동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윤리위원이나 전문위원은 비밀을 유지하며 조사 관련 당사자와의 접촉을 금
한다.(2014년 12월 1일 제정)
제10조(문제 제기 방법)
1. 제보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e-mail 및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은 투고자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논의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3. 위원회는 제보 시 자료를 보전하며, 관련있는 자료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될 경우 위반 확정 전
까지는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경우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이사회에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한다.
2.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하였을 때
에는 이사회에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대응조치는 경고, 학회자격 정지 또는 박탈, 그리고 관계
기관 통보 등이 있다.
제13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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